[월요신문=이명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합헌을 선고한 것에 대해 유디치과와 대한치과협회가 서로 다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디치과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이다. 유디치과는 “현행 1인1개소법은 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불법 쪼개기 후원금’ 방식의 불법적인 입법로비를 통해 개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치협 고위 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며 “또한 단 한번의 공청회 없이 졸속 개정되어 의료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헌법적 가치가 침해 될 여지가 있다고 오랜 기간 지적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 유감”이라며 “하지만 이번 위헌 논란이 1인1개소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2년 1인1개소법 개정 이전부터 입법 취지에 발맞춰 이미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을 구축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에 참여한 것은 치협의 행태 때문”이라며 “치협은 임플란트 가격 고가 담합을 위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이미 공정위로부터 수 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비멸균 임플란트, 공업용 미백제 등의 가짜뉴스를 퍼뜨려 유디치과의 경쟁력을 깎아내리기 위한 치졸한 흑색선전을 서슴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비롯한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 운영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유디치과 측 설명이다.

유디치과는 “치협의 악의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인1개소법이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을 제한하는 쪽으로 해석될 우려는 사라진 상황이다. 따라서 1인1개소법의 합·위헌 여부가 향후 유디치과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유디치과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이전에 비해 더욱 향상될 것이다. 1인1개소법의 존치로 인해 이미 시스템을 정비하고 의료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유한 유디치과 이외에는 향후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의료기관들이 등장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치과계의 정치세력들은 저마다 다가올 치협 회장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며 "부디 치과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표를 얻는 구시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치과의사들의 권익과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본연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입장문을 통해 "1인 1개소법의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의료인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된 1인 1개소법은 그동안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곧 의료인이 사무장이나 다른 의료인을 통한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한 면허대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료를 통한 무한 영리 추구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큰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만일 1인 1개소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무장 등에게 고용된 의료인은 불분명한 지위와 책임으로 실적만을 추구하며 과잉진료를 양산하거나, 환자들과의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노력들이 합당한 행위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인은 영리추구 보다는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하며 치과계의 내부 결속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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