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최문석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 교환환불제(한국형 레몬법)를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오는 9월 2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차주가 제조사에게 차량을 인도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차 교환과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구제책이다. 구제 조건은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거나 주행거리 2만km 이내인 차량에 '중대하자 2회 발생', '일반하자가 3회 이상 일어나 수리 후 동일하자가 재발'의 경우다.  

앞서 지난 4월 레몬법 도입 결정 후 그룹 산하 브랜드인 아우디,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는 한국형 레본법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후 국토부에 자동차 교환환불 규정 수락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차량 판매딜러들은 다음달 2일부터 신차 매매계약 때 구매자에게 교환 환불 중재 규정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구매자가 동의한다는 서명을 해야만 해당 법에 따라 차량 교환과 환불이 이뤄질 수 있다. 한편, 레몬법 소급 적용되는 신차는 지난 1월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인도받은 차량이다.

르네 코네베아그 그룹사장은 ”본사는 한국의 국내법을 준수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레본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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