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을 마친 뒤 이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는 이인재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이 29일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결과에 대해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직후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는 게 변호인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 달라”며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액 34억여원과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삼성이 후원한 16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파기환송돼 이 부회장은 또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대법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204억원과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재산국외도피 혐의,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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