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정비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스타항공·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 4곳에 총 과징금 24억8600만원이 부과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 28~29일 회의를 거쳐 이스타항공·대한항공을 비롯한 4개 항공사 등에 총 24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원회에는 이스타항공 4건, 대한항공 3건, 제주항공 2건, 진에어 1건, 항공훈련기관 2건, 개인 2건 등 14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위원회는 재심의 안건 3건 중 비행 전후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이스타항공은 신규 3건 등 총 4건의 법규 위반 사례가 보고돼 총 20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또 2016년 5월 대한항공 2708편이 하네다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가 발생한 건은 미처분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절차 수행 순서가 일부 바뀌는 미흡사항은 있었으나, 제작결함에 의한 엔진 화재에 비상 대처해 승객의 인명을 보호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심의안건 11건도 상정됐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798편이 후쿠오카공항 유도로의 등화를 파손한 사건을 자율적으로 보고한 조종사 2명에 미처분 결정을 내렸고, 운항정보 확인과 전파업무를 소홀히 한 항공사에 과징금 3억원을 결정했다.

지난달 대한항공 001편이 인천공항에서 무단이륙한 건과 관련해서는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의결하고, 항공사의 경우 차기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비사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은 진에어에 과징금 2000만원을 심의·의결했다. 제주 8401편 지상 이동 중 타이어가 파손된 제주항공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심의위에 재상정, 제주 107편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 겅의 경우 이미 안전개선권고가 발부된 사안으로 미처분을 결정했다.

또 항공훈련기관의 훈련기 정비방법을 미준수한 청주대학교에 과징금 7200만원, 한국교통대학교에 과징금 5400만원, 비행경력증명서상 비행시간을 허위로 기록해 자격증명을 취득한 개인 2명에게는 자격증명을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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