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자신의 친딸을 12살 때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유명 당구선수가 징역 17년을 선고 받은것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딸에게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딸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는 순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셋 다 그냥 말 그대로 자살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서 협박했다.

딸이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한 김씨는 할머니와 살던 딸이 12살이 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6월부터 김씨는 딸에게 몹쓸짓을 저지른 것이 2018년 까지 7년여간 이어졌다.

7년이 지나 성인이 되자 딸은 아버지가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모아 놓은 돈을 모두 놓고 집을 나와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자신을 더 이상 찾지 않기로 약속했던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자신의 행방을 수소문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아버지의 지난 7년간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대해 김씨는 모든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딸이 모든 사실을 부풀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김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인 딸의 신상까지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한편, 김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라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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