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 안국약품 대표. /사진=안국약품 홈페이지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어진 안국약품 대표가 불법 임상시험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4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이날 어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국약품 측도 이날 오전 “어 대표가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 중”이라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안국약품이 중앙연구소에서 특허 기간이 끝난 약품의 개량 신약을 실험할 때 연구원들의 피를 사용한다는 ‘셀프 임상시험’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였다. 당시 연구원들에게 투약된 약품은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다. 이는 부작용·쇼크 위험 때문에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다.

더군다나 채혈의 경우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명 ‘주사 아줌마’가 맡아 연구원들에게 의사 처방이 필요한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 등 전문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JTBC 보도에 따르면 안국약품 측은 “연구원들의 자발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JTBC는 “불법 임상시험에 든 비용 수천만원이 어 대표의 결재까지 받아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안국약품의 불법 임상시험건은 지난해 검찰로 넘어갔으나 1년 반 넘게 수사 중”이라며 “식약처 또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어 대표는 약사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도 얽혀있다. 앞서 어 대표는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그가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어 대표이사 등 3명과 법인을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함께 기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당시 법원은 혐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어 대표는 고려대 경제학과, 노터데임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1988년부터 1991년까지 대신증권을 거쳐 1992년 안국약품에 입사, 1998년 10월부터 안국약품 대표이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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