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0% 자금회수 완료…“긴급 자금회수 및 법적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할 것”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증권 본사 전경. / 사진=KB증권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KB증권(대표 김성현·박정림)이 3000억원 이상 판매한 호주 부동산 펀드에서 계약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B증권과 해당 펀드를 운용하던 JB자산운용(대표 백종일)은 자금 회수와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KB증권은 호주정부의 장애인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JB 호주NDIS펀드’에서 계약 위반사항이 발견돼 투자자금 회수에 나섰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 상품은 호주 현지 사업자가 호주정부의 장애인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J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로 호주 현지 사업자는 LBA 캐피털(Capital)이다.

KB증권은 해당 사모상품을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기관투자가에게 2360억원, 법인과 개인에게 904억원 등 약 3264억원치를 판매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현지 사업자가 당초 계약과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시작됐다. 장애인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다른 토지를 매입하면서 계약 위반사항이 발견된 것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차주인 LBA 캐피털은 호주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으로 당초 매입하고자 했던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고 매입 후에도 장애인 아파트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판단해 매입대상 아파트가 아닌 다른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대출계약서 위반에 해당돼 KB증권과 JB자산운용은 팀을 꾸려 현지 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자금 회수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투자금액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2015억원은 현금으로 회수돼 국내 이체가 완료된 상황이다. 나머지 약 30%에 달하는 투자금액 882억원은 호주 빅토리아주 법원명령으로 자산 동결됐다. 360억원은 현지 사업자 및 해당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

이 KB증권 관계자는 “긴급 자금회수 및 법적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잔여 투자자금과 손해발생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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