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르면 다음주 초 공식 취임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공식 취임을 앞두고 있다.

은 후보자는 정국을 뒤덮은 ‘조국 사태’로 인해 아직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은 후보자를 포함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개각 대상자 6명에 대한 보고서 송부를 6일까지 국회에 재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범위를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아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 후보자는 이르면 9일, 늦어도 10일에는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은 후보자 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대신 ‘조국 사태’에 집중된 점은 아쉽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청문회를 무리 없이 통과한 은 후보자인 만큼 취임 후 향후 행보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새로운 수장이 될 은 후보자 앞에는 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있다. 그중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의 불법성 여부와 사모펀드 시장을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열린 은 후보자의 청문회도 조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펀드의 실체와 투자 과정에 그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이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맺은 조 후보자 가족의 출자약정이 이면계약인지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이날 은 후보자는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면 계약이 있었다면 불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는 불법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특히 그는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으면 불법이겠지만, 개입했는지 아직 알 수 없고, 예단해서 불법이다 혹은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답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은성수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되면, 조국 사모펀드를 둘러싼 사실 확인과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제시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었다”며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은 후보자는 ‘조국 펀드’ 의혹 규명과 별개로 사모펀드 자체에 대한 공세에도 대응해야 한다. 야권은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적절한지를 비롯해 투자금 모집과 투자 과정의 불투명성도 문제 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 후보자가 전임자인 최종구 위원장과 견줘 민감한 사안에는 분명한 소신을 밝히지 않는 등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강단’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취임 직후 사모펀드 논란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 제3인터넷은행 인가, 가계부채 문제 등 굵직한 이슈를 해결할 역량이 은 후보자에게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도 은 후보자가 헤쳐 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은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금융당국의 수장’이라는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은 후보자는 자신의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 세간의 지적과 우려를 지워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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