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현대카드 본사 전경. / 사진=현대카드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대표 정태영)이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양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회원은 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상환하면 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인 경우에도 6개월 동안 채권회수 활동이 중단된다.

또한 양사는 12월 말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회원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회사로 접수하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피해자분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