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 첫 소급적용…가맹점 21만여 곳에 카드수수료 34만원씩 환급

자료=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 21만1000곳이 카드수수료 714억원을 환급받는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와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결과를 공개했다.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인 2.2% 수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토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해왔다.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는 상반기 신규 가맹점은 총 21만1000개로 올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 사업체 약 5000개도 포함됐다.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약 90%가 환급 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 환급대상자의 87.4%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지난 7월 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278만5000개의 7.6%에 해당한다.

환급액은 신용카드 수수료 548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66억원 등 총 714억원이며 전체 금액의 약 69%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된다.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이다. 사업자들은 오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시기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로부터 45일 이내다. 환급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일(7월31일) 기준 환급일이 추석연슈인 13일인 점을 감안해 카드사는 오는 11일까지 환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매출액, 우대 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환급 처리 이후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 가맹점 우대 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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