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주애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가 DB그룹(회장 이근영)의 상표권 거래와 관련해 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 등 계열사들이 그룹명을 '동부'에서 'DB'로 변경된 이후 회사 상표권에 대한 등록권자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DB에 이전시킨 것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일 이와 관련해 논평을 냈다. 바로 다음날 DB그룹은 특수관계인에 의한 사익편취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명했다.

이 단체는 동부그룹의 상표권을 보유한 동부건설이 매각되면서 불가피한 상황인 것은 알고 있지만, DB만이 상표권의 등록권자가 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DB가 실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닐 뿐더러 현재 그룹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DB손해보험 등 금융계열사의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DB가 최대주주인 김남호(동일인 김준기의 장남) DB손해보험 부사장과 그의 친족이 지분 39.49%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대규모기업집단 중 DB그룹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며 "일감 몰아주기를 담당하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으로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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