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활동명 '노엘')씨 측 변호인인 이상민 변호사가 10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장제원 의원 아들이 3500만원에 합의했다고 실토했다. 

지난 10일 장 씨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장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3500만 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 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A 씨도 "장 씨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장 씨는 A 씨가 써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장 씨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고 말했다.

다만  장 씨 부모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이번 일에 개입한 적은 없다는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앞서 전날 장씨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27)씨는 장씨의 아는 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은 "피의자(장용준)는 사고 후 1~2시간 있다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고, 피해자한테도 당시 운전자라고 밝힌 부분이 있다"며 "(음주운전과 바꿔치기 등) 혐의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제원 의원은 이번 아들 음주운전 사고를 놓고 경찰이 악의적 여론을 위해 음주운전 수사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음주사고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다.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며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심지어 피해자의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와 운영가게, CCTV 유출,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까지 경찰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돼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며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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