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신약개발 ‘불투명’
회사 경영 ‘비상등’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최근 안국약품이 어진 대표 구속과 더불어 리베이트, 불법 임상시험 등의 약사법 위반 혐의까지 겹치며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어진 안국약품 대표는 지난해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이어 불법 임상시험 등 약사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어 대표는 자사의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허가받은 대상자가 아닌 자사 임직원에게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임상시험은 안전·유효성을 증명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키 위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위험성이 동반될 수 있기에 엄격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안국약품 중앙연구소가 특허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개량·복제하는 과정에서 자사 연구원들의 피를 임상시험에 이용, 쇼크 위험 등의 부작용이 있는 혈압강하제·항혈전응고제 등을 연구원들에게 투약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채혈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이른바 ‘주사 아줌마’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안국약품은 이를 동물실험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식약처에 제출했다. 애초 약물 독성 등을 시험하는 전임상 단계에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데, 자사 연구원을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고 어 대표가 최종 결재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1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수사에서는 어 대표가 임상시험의 비용 결재를 진행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수사에서는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20개월여 만에 어 대표의 구속으로 귀결된 셈이다.

이번 불법 행위는 항혈소판제(AG-0002) 개발 중 발생했다. 때문에 향후 신약개발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항혈소판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블록버스터 브릴린타 복제약(제네릭) 계열로, 안국약품은 우선판매품목허가권 획득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2021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8월 20일까지 제네릭을 우선 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임상절차에서 불법 사안이 적발되며 향후 개발 역시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약사법 제34조에 따르면 임상시험계획서(IND)는 사전에 식약처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IND 변경도 승인이 있어야 한다. 안전·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임상을 중단할 수 있는데,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위법사유가 확정되면 우선판매품목허가권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안국약품은 최근 공시를 통해 “어 대표이사는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현재 구속돼 수사 중에 있으나 본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앞서 어 대표는 이번 위법 사항과는 별도로 환자들에게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을 준 혐의로도 지난 7월 말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어 대표는 의사 85명에게 약 90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 경영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현재 부친인 어준선 회장이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지만, 이미 82세의 고령인데다 실질적 경영은 어 대표가 주로 맡아 왔기 때문이다.

안국약품은 “당사는 현재 각자대표이사 체제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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