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규 LCC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를 허가하기로 했다. 대표자가 바뀌었지만 면허 취득 시 주요한 사항 등에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의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6월 국토부에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를 신청한 바 있다. 면허 발급 후 경영권 분쟁을 겪은 에어프레미아는 김종철 전 대표에서 김세영‧심주엽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

국토부는 그간 내부 T/F, 교통연의 전문검토, 외부전문가 자문(법률‧회계),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면허 기준 미달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했다.

항공사업법령은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변경을 면허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하며 면허 기준 충족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심사 결과, 에어프레미아에 외국 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었으며 자본금은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는 20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3대는 계약 체결)했다. 또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외에 에어프레미아의 노선계획, 항공안전 관련 시설‧인력 확보계획, 소비자 구제계획 등에는 신규면허 취득 시에 대비한 주요한 사항의 변동은 없는 등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에는 대표자 변경에 대한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하되, 그간 일부에서 투기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면허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면허조건 미이행(1년 내 운항증명 미신청, 2년 내 미취항 등), 재무건전성 미달(자본잠식이 50% 이상이 지속) 등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는 2020년 하반기에 인천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미국‧캐나다‧베트남 등)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으로 지난 3월 국토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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