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종이증권 효력 상실

(왼쪽부터) 오상진 전자증권 홍보대사,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하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 사진=고병훈 기자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 시대가 16일 개막을 알렸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정무위원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향후 5년간 최대 9045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와 ‘증권의 실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며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예탁원과 금융기관 등을 향해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으로 기록된 증권으로 바뀌는 만큼 투자자와 발행기업 입장에서 해킹, 오기재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도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취임 후 첫 공식 행사에 나선 조국 법무부장관도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전자증권 제도가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이증권은 9월 21일까지 반드시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한 증권은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지만, 직접 실물증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실물증권의 효력이 사라진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도 “전자증권제도가 우리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전자등록을 하면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정부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 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다.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