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서울 마포구 홍대 길거리에서 일본인을 폭행한 남성 A(33)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A씨는 일본인 여성 B(19)씨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이후 26일 열린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B씨는 폭행 후유증으로 목과 팔에 마비증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후송됐다.

B씨는 당시 트위터를 통해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머리를 강하게 친 영향으로 목과 오른 팔이 마비돼 앞으로 생활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통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작성했다.

이에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일본인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일방적 가해자로 내몰리고 있어 '법적 조력을 얻어 추후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A씨는 "(영상은) 조작된 것이고, 폭행한 적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작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와 경찰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