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를 마치고 나온 조국 장관과 여당 관계자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 조치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 종결 후부터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갖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관련,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조 장관도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 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가져 온 만큼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에게 "공보준칙 내용의 큰 줄기는 그대로 가지만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공보준칙 적용 시점은 검찰수사 때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한 협의 내용도 언급했다.

여당은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법무부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법안을 연내 사법개혁 입법으로 완료할 수 있을 것"며 "수정 부분은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할 경우 진행하고,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당정은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원활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민생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및 향후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와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문제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거론된 방안으로는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국선 변호인 제도의 확대 적용,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법률교육 실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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