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국가보훈처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보훈처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재심의를 진행할 것이며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7일 보훈처는 2015년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두 다리를 절단하고 양쪽 고막이 파열되는 등의 부상을 입은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 예비역 중사는 당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그는 장애인 운동선수로 제2의 삶을 살기 위해 전역을 했으며, 당초 군에서는 전상 군경 판정을 받았지만 보훈처에서 공상 군경으로 변경된 것.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원래 육군이 내린 '전상'판정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

보상 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군인들에게는 '전상 군경'이 큰 명예로 여겨지고 있다.

보훈처는 "천안함 피격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목함지뢰 폭발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경계·수색·매복·정찰·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직접 청와대 청원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당시 '목함지뢰 도발'로 11년 만에 대북 방송도 활성화하고, 북한의 포격 도발이 이어지자 전쟁 분위기까지 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보훈처는 적과 북한의 존재는 빼고 '사고 당시 교전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예비역 중사는 "현재 북한과의 화해·교류 분위기로 보훈처에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반문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만 4000여명이 동의했으며, 하 중사에게 '공상'판정을 내린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 중사 문제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지난 17일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에서 하 예비역 중사 건을 재심의하기로 한 데에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 직접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 "법률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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