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전국 단위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인정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산하의 보험설계사 단체인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위원장 오세중)'은 1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설계사노조는 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합법적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획득해 보험사의 부당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에 40만명의 보험 설계사가 있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설계사노조는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 관리자의 갑질, 부당 해촉, 해촉 이후 보험판매 수수료 미지급 등 부당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계사노조는 보험설계사 피해 사례로 현대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사랑모아금융서비스, 리더스금융판매, 오렌지라이프생명 등을 들었다.

보험설계사는 학습지 교사, 택배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방과 후 강사 등과 함께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로 분류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형식적으로 '자영업자'로 구분된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노조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11월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기사 노동조합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대해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학습지교사 노동조합을 노조법상의 노조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올해 6월에도 자동차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들의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를 인정했다.

그러나 올해 5월 특수고용노동자인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노조설립신고, 6월 방과후 강사 노조 설립 신고에 대해 아직까지 설립 신고증을 미루고 있다. 설계사노조에 대한 설립 승인이 날지는 불투명하다.

설계사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250만명의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 등을 공약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2017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고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을 권고했고 그해 10월 고용노동부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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