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등 불공정 거래 혐의 정황…하나금투 리서치센터 압수수색

사진=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18일 하나금융투자(대표 이진국) 애널리스트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출범한 특사경의 첫 수사여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사경은 하나금융투자 소속 애널리스트 A씨의 ‘선행매매’ 혐의에 관한 제보를 받고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하나금투 리서치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사경은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는 A씨를 비롯해 스몰캡 담당 애널리스트 10여명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사경은 A씨의 선행매매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주변인들의 휴대전화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포괄적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우월적 지위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결국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선행매매는 자본시장법상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특사경은 압수한 스마트폰 등을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으로 분석할 예정이며, 조만간 해당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이날 오전 특사경의 조사가 나온 것은 맞다”면서 “선행매매가 이뤄진 구체적인 종목 및 투자규모 등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특사경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으로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다.

이들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현행 특사경은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 등으로 구성돼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