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본사.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MG손해보험(대표 김동주)이 한 번 더 기회를 잡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 계획안은 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골자로 했다. 금융위는 11월 말까지 자본확충을 마무리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MG손보는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져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감독당국은 보험사들이 RBC비율을 15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MG손보는 실질적인 대주주가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다. 현행법상 새마을금고는 보험업을 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는 사모펀드(PEF)인 자베즈파트너스를 앞세워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했다. 그린손보는 경영악화로 2013년 자베즈파트너스가 설립한 유한회사에 인수됐다. 

MG손보는 운용사(GP)를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로 변경하고 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대주주가 변경되면 JC파트너스와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새마을금고중앙회, 리치앤코 등이 출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MG손보가 과거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1000억원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추진한다. JC파트너스 등 외부 투자자들은 투자확약(LOC)을 단행할 전망이다.

리치앤코는 설계사들을 다수 보유한 독립법인대리점(GA)으로 피플라이프와 업계 1~2위를 다투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5월까지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하지 못해 6월 말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최종 단계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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