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와 자사의 OLED를 두고 디스플레이 기술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 /사진 = LG전자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LG전자와 삼성전자의 '8K TV' 대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QLED TV는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신고했다.

20일 LG전자는 지난 19일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LG전자측은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입장이다.

앞서 LG전자는 수차례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삼성전자측은 QLED 8K가 국제 표준기구 ISO가 규정한 해상도 기준(7680X4320)을 충족, VDE 인증을 획득하는 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8K 이미지, 동영상, 스트리밍 등 다양한 콘텐츠를 LG전자와 비교 시연하기도 했다. QLED가 OLED보다 더 뛰어난 표현력을 지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8K TV가 시그널 프로세서 즉, 신호처리 능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올 상반기 누계 기준 삼성전자의 QLED TV는 212만대, LG전자의 OLED TV는 122만대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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