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해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처방받은 임산부가 병원의 실수로 낙태수술을 받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환자를 착각해 낙태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부의 동의도 없이 간호사 B씨는 마취제를 투약한 것. 여기에 더해 의사 A씨는 신원 확인도 하지 않은채 낙태수술을 집도하면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앞서 베트남 여성인 피해자 C씨는 남편과 함께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산부인과를 방문했으며, 임신 6주 진단과 함께 영양수액을 처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처방받은 수액을 받기위해 분만실로 향했고, 간호사 B씨가 마취제를 놓으면서 C씨는 꼼짝없이 피해를 봤다.

경찰에 따르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 낙태'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범죄 성립이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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