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1호에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실을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발의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에 논의도 없이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됐으며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다 11개월만인 오는 24일에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박 의원은 “표결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누가 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온 국민께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표류한 데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나서지 않은 탓이 크다”고 비난했다.

만약 유치원 3법이 오는 11월쯤 있을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20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그는“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는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되는데다 교육부도 학기에 맞춰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24일 아침 민주당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의 토론회가 잡혀 있으며 오후에는 당 대표와 함께 하는 관련 법안 통과 촉구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기자회견 후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으나 여야 견해차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부분은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이었으며, 이후 국회 파행이 거듭되자 교육위와 법사위의 실질적 심사마저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첨예하게 입장이 갈린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법사위 심사를 생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다.

유치원 3법은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본회의로 부의돼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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