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비밀투표 제안…윤리경영 ‘큰 얼룩’
기업공개(IPO) ‘유보’…주식시장 하락세 감안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 /사진=명인제약 홈페이지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최근 명인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행명 회장의 두 딸을 둘러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명인제약의 ‘토파메이트정25mg’ 등 10품목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명인제약이 지난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앞서 명인제약의 수장인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당시 이 회장은 이사회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윤리경영 확립의 굳은 결의를 깊이 통찰해 실천으로 옮기는 당당한 제약산업의 길로 전진해 나가자”고 주장한 바 있다.

나아가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제약사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운영하는 명인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물론 여전히 두 딸에게 광고일감을 몰아주며 편법증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도리어 체면만 구긴 모양새라는 평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회장은 본격 상장 준비에 돌입할 계획을 밝히며,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초 명인제약은 올해 4분기 기업공개(IPO)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 2008년 상장을 추진하다 잠정 중단한 이후 약 11년만이다. 상장주관사로는 NH투자증권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며 그간 일감 몰아주기로 지적 받아왔던 광고대행사도 변화를 꾀했다. 지난 4월부터 모든 광고물 제작 및 대행 업무를 새로운 광고대행사인 ‘명애드컴’에 맡기기로 한 것. 앞서 명인제약의 방송·지면 등의 광고 업무는 광고대행사로 알려진 ‘메디커뮤니케이션’이 전담해왔다. 이 회장의 장녀 이선영 씨와 차녀 이자영 씨가 보유한 메디커뮤니케이션 지분은 각각 52%·48%로, 사실상 100%다. 그러나 새로 내세운 광고대행사인 ‘명애드컴’ 역시 명인제약이 100% 출자한 업체라는 점에서 단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처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명인제약은 수년째 제약업계 광고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광고 큰손’으로 통한다. 실제 ‘이가탄’을 중심으로 한 TV광고비는 올해 상반기에만 255억원이며, 신문 22억원, 라디오 2억원 등 총 278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이 같은 과도한 광고비가 편법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더욱이 이 같은 내부거래 사실이 공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 고의적인 은폐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통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감사보고서의 주석을 통해 반드시 공시하도록 돼 있다. 이런 점에서 명인제약의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명인제약은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한편, 명인제약은 기업공개를 당분간 유보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하락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을 감안해 내린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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