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사진=제윤경 의원실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보험약관 대출 잔액이 급증하는 추세다.

보험약관 대출은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 이미 대출이 있거나 연체 중인 금융소비자들이 새롭게 대출을 받기 어려울 때 많이 이용한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처럼 대출 문턱이 낮은 게 특징이다. 보험약관 대출은 경기가 어려울 때 많아 이른바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약관 대출 전체 잔액이 지난 2015년 52조7525억원에서 2016년 55조2350억원, 2017년 58조7279억원, 2018년 63조9151억원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4.7%, 2017년 6.3%, 2018년 8.8%로 오름세다. 3년간 증가율이 21.2%에 달한다.

보험약관 신규 대출액도 2015년 37조7134억원에서 2016년 38조4095억원, 2017년 40조8931억원, 2018년 44조59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3년간 증가율은 16.8%를 기록했다.

보험약관 대출은 은행에 비해 문턱이 낮지만 그만큼 금리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 신규 약관대출 평균 금리는 생명보험 5.4%, 손해보험 4.4% 정도였다. 이자를 내지 못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제 의원은 "나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 넣은 돈을 당겨쓴다는 것은 어려운 가계가 많다는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잘 살펴 무리하게 약관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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