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의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될 경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4일 유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2를 통해 전날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 수색할 때 발부받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이야기를 꺼냈다.

유 이사장은 "조 장관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데 압수품 목록으로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 거기에 딱 한 번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어디에 쓸지 알기 어려운 서류를 좀 가져갔다고 한다"며 "하루 종일 조 장관 아들이 주로 쓰던 컴퓨터에 붙어서 포렌식을 했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의 지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 총장이 무언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시도를 했으며 누군가를 통했다"는 주장을 폈다.

윤 총장이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보고받고 조 장관에 대한 '심증'을 형성한 것이라는 게 유 이사장의 추측이다.

그는 "특수부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해당 사실을 윤 총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라며 "윤 총장은 이것으로 조국 가족, 특히 정경심은 구속과 유죄선고를 받고 조국도 같이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너무나 확고하게 윤 총장이 심증을 형성했다고 본 유 이사장은 그러나 “윤 총장은 자기가 받은 최초의 보고가 수사 결과와 일치하거나 어긋나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서는 "청구하리라고 본다"며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영장을 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나는 우리 법원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정상 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지만, 우리 법원은 반반에 그친다"라며 "영장이 기각되면 한 부장을 비롯한 특수부 수사책임자는 전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검찰이 무엇을 하고, 언론 보도가 따라오고 마지막 국면으로 향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끝나야 할 시점"이라며 "윤 총장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본인이 한 지시와 판단을 돌아보고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 언급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유 이사장은 검찰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소할 당시엔 성명 불상의 공범과 함께 직인을 찍었다고 하고, 이후에 컴퓨터상에서 표창장을 만들었다며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며 "입증 증거도 전혀 없이 급하게 냈으면 공문서 허위작성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 이사장은 끝으로 "살아있는 권력은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윤 총장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동안 시민 정경심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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