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이면서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에 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영장을 반려하며 보완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측은 "윤 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찰과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윤 씨에게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 씨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입국 계획이 없다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또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고 작성했다.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에서 출석요구에 3회가량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윤 씨는 사기·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된 상황이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 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 밖에 윤 씨는 아프리카TV BJ 활동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