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국회 법사위 모습/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으나 증인 채택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증인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이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법사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국정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상임위 소관 기관 증인 채택만 결정됐으며, 일반 증인 명단은 의결을 보류한 상태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각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조명해볼 때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완전히 조국 방탄감사로 만들려고 작심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민주당에서 훼손시킨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조국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증인 없이 청문회를 열었고, 매일 같이 조국과 그 일가들, 측근들의 혐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감사장에서라도 증인을 불러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께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측은 조국 관련 증인 채택을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거부한데다 김명수 대법원장 공보관실 운영비 횡령 의혹에 대한 증인도 부르지 못하게 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그러나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이 현재 수사 중, 재판 중인 상태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며 "그동안 수사나 재판 중인 사람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것이 관례였으며 이는 조국 장관 관련 사안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 정할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수사 중으로 기소에 영향을 미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증인 채택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조국 피의자 장관이야말로 기관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정감사 장소에 대한 협의 또한 순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길 요구했다.

송기헌 의원은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을 방문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피감기관을 국회로 부르는 것은 사실 의회가 편의를 얻기 위한 측면이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감사원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위상을 존중해 저희들이 항상 방문했었다. 이러한 정신을 지금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이 과거에 비해 한 이틀이 줄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법제처와 헌법재판소를 같은 날 하게 되면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갔다가 국회에 돌아와 하는 것은 다들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일반증인 명단 채택, 장소 선정 등 국정감사 실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선 위원장과 간사들이 협의할 수 있게 해달라. 3당 간사들이 전향적으로 잘 협의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중재에 나섰다.

법사위 국정감사는 다음달 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4일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7일 서울고검 ▲8일 대전고법·고검 ▲10일 감사원 ▲11일 대구고법·고검 ▲14일 서울고법 ▲15일 법무부 ▲17일 대검 ▲18일 군사법원 ▲21일 종합감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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