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6일 보복성 징계 규탄 기자회견 개최…사측 “정상적인 절차”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김현정) 대신증권 지부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복직노동자 부당징계 대신증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보복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사진=고병훈 기자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대신증권(대표 나재철)이 복직 노동자 징계를 놓고 ‘보복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신증권 경영진은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남현 전 노조 지부장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남현 전 지부장은 지난 2015년 10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해고된 뒤, 38개월간의 법정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올해 1월 복직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김현정) 대신증권 지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직 노동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사측의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신증권 경영진은 이남현 전 지부장을 해고했던 사유 15가지 중에서 오직 하나의 사유인 ‘인터넷 지부 카페’ 관리 소홀이라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면서 “단지 노동조합 카페 올린 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보복징계이며,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복직 후 9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남현 전 지부장을 징계하겠다고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 개최와 고소, 고발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신증권 노조는 지난 7월 25일 ‘WM Active PT 대회’ 개최를 저성과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증권업계에서 제기된 첫 사례였다.

가지회견 이후 대신증권 경영진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지난 8월 29일 노사합의를 이뤘다. 2018년 임금협상,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등에서도 노조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남현 전 지부장(앞줄 가운데)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열린 ‘복직노동자 부당징계 대신증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고병훈 기자

하지만 이번 징계 처리로 인해 노사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대신증권 경영진이 노사합의 뒤 일주일도 안 돼 이남현 전 지부장을 징계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징계이며, 이 전 지부장을 ‘시범 케이스’로 낙인찍고 괴롭히는 방식으로 조직을 통제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직접 마이크를 잡은 이남현 전 지부장은 “대신증권 대표와 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신증권 사측은 “법원 판결에 따르면 해고 사유 4가지 가운데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은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서 “이 전 지부장의 징계 처분은 해고 후 복직에 따른 정상적인 후속 절차”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 글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본 직원들도 존재하고, 이 전 지부장은 2014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부당한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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