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위장약 ‘잔탁’ 등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이에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 처방을 제한키로 했다.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은 총 7종으로, NDMA가 최대 53.5ppm 검출되는 등 잠정관리 기준 0.16ppm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중지 조치 등이 내려진 269품목은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으로 알려진다.

다만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중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병·의원을 찾아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잠정 판매중지·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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