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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로비스트 법’ 시행 이후 자체 보고된 외부인 접촉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김상조표 외부인 접촉금지' 정책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2건의 관련 제도 위반 사례를 적발했던 공정위는 올해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외부인접촉보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인 접촉 보고 건수는 총 2344건이었으며 규정 위반으로 처분한 사례는 52건으로 집계됐다. 접촉보고 누락으로 3명이 경고를 받았고 나머지 49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외부인접촉신고 규정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공정위원장이였던 시절 대형로펌 대기업과 직원 간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근무하는 자 중 공정위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자, 공정위 퇴직공무원으로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나 법무법인 등에 재취업한 자 등이 보고대상 외부인에 포함된다.

특히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공정위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5일내에 상세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공정위가 이런 보고 제도를 만들게 된 이유는 소속 직원과 전관 변호사의 부적절한 접촉 이후 업체 과징금 수백억원을 감경해줄 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고대상 외부인이 그렇지 않은 제3자를 통해 접촉하는 이른바 ‘쿠션 청탁’을 막으려는 조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부인 접촉금지 제도는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부와의 소통을 지나치게 차단해 공정위가 독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확인ㆍ소명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업 등 시장참여자에게 의견청취를 해야하는 상황에서도 이 같은 행위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해 공무원의 운신의 폭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로 인해 공직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가장 클 것"이라며 "접촉사실 보고의무 또는 접촉 제한의무의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징계조치되며 징계를 받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조치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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