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결국 경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도 살해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조사결과 고유정이 의붓아들이 숨지기 전 자택 컴퓨터로 '질식사'를 검색해 관련 뉴스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북 경상당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26일 의붓아들 A군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5개월 넘게 수사를 벌인 결과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와 동일하게 A군의 사망전 카레를 먹인 점과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보관해온 점을 유력한 정황증거로 판단했다.

조사결과 고유정은 11월 청주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유정은 A군이 사망한 것과 관련, 당시 "왜 사망한지 전혀 모르겠다"면서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고유정은 A군이 숨지기 8일전인 2월 22일 고유정은 자택 컴퓨터로 '질식사'를 검색해 관련 뉴스를 봤으며, 고유정이 본 뉴스는 2015년 친아들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베개로 눌러 질식사 시킨 사건으로 밝혀졌다.

A군은 사망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알려진 바 있다.

특히 A군이 사망 추정시간인 새벽 5시에는 고유정이 깨있었으며,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당시 고유정의 "다른방에서 자고 있었다" 라는 진술과는 달랐다.

경찰은 이를 두고 고유정이 A군은 결혼생활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A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께 고유정과 현 남편 B씨와 살던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의 친아버지였던 B씨는 지난 6월 'A군을 고유정이 살해한 것이 의심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고유정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하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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