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직원들에게 폭행·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경찰이 직원들을 사실상 사찰한 혐의를 추가했다.

27일 경찰·검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혐의로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회장의 지시로 직원 사찰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 A 씨를 구속했다.

앞서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볼수있는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A씨에게 만들도록 지시해 직원들의 비밀을 살펴본 혐의를 받는다.

아이지기는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휴대전화에 깔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내 문자메시지를 특정 서버로 몰래 전송하도록 꾸며졌다.

이후 양 회장은 하이톡을 사내 메신저라며 설치하도록 했고,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한편, 경찰은 양 회장의 회삿돈 167억원 횡령 등 혐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로부터 양 회장이 비밀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양 회장은 현재 사찰 혐의를 완강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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