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딸이 위험에 처했다고 느낄 때 상대에게 한 폭행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딸을 위협하는 남성에게 죽도를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8)씨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4일 같은 건물 세입자였던 이 모(38)씨의 모친 송 모(64)씨를 1.5M 길이의 죽도를 휘둘러 각각 전치 6주와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당시 서울 강서구 한 공동주택 건물에서 어머니와 외출하려던 이 씨가 빨래를 걷고 있는 김 씨의 딸(20)에게 "야"라고 부른 뒤 그러나 김 씨의 딸은 듣지 못했고 이에 이 씨가 김 씨의 딸에게 "어른을 보면 인사 좀 해라"라고 다그치자 "아빠"라고 부르며 들어가는 김 씨의 딸을 이 씨는 욕설을 하며 팔을 붙잡았다.

소리를 듣고 잠에 들었다 깬 김 씨는 뛰쳐나오려 했지만 이 씨의 모친 송 씨가 현관문을 막아서면서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 아들에게 공황장애가 있다" 면서 말렸지만, 김 씨는 현관에 있던 죽도를 들고 나와 이 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후 이 씨를 감싸려던 송 씨가 죽도에 팔을 맞았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이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김 씨는 이 씨에게 특수폭행치상, 송 씨에게는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 7명은 김 씨의 행동이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행동은 모두 피고인 딸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었다"며 "지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고 정신질환까지 있다는 말을 듣고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죽도로 방위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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