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증인 채택 막판 협의 중”

국회 정무위는 오는 4일과 8일 각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와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2019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함께 최근 발생한 ‘DLF 손실 사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4일과 8일 각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와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 의혹의 경우 정치적으로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는 이슈라는 점에서 금융권의 관심은 DLF 사태에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정일문 한투증권 사장이 국회 출석을 요구 받더라도 증인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사장의 국감 출석이 이뤄질 경우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정경심 교수 VIP 대접 의혹 등을 비롯해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이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투증권은 고용보험기금 대규모 투자 손실과 조국 펀드 논란, 채권 주문 오류 등 연이은 악재로 휘청거리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에만 검찰 압수수색을 두 차례나 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고객들의 신뢰도 덩달아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사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 소속 정무위 의원들은 이번 국감을 통해 조 장관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한투증권의 내부 문제를 낱낱이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법상 출석을 요구받은 기업인이 출석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해 불출석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정 사장이 국감 출석으로 또 다른 이슈를 만드는 것보다 벌금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정 사장을 대신해 회사 관계자 출석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DLF 사태와 관련된 은행 및 증권·운용사 CEO들의 증인 출석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대규모 손실의 책임이 경영진에도 있는 만큼 책임 있는 해명을 위해서라도 최고경영자(CEO)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주명 DLF·DLS 피해자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은행 경영진에게 있다”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태를 바로잡아 더 이상 애꿎은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 다수의 정무위 의원들은 DLF 사태 당사자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을 시도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관련 증인을 두고 다투다 결국 일반증인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 통보는 국감 7일 전까지 요구하도록 돼있다.

정무위 간사 의원실 관계자는 “4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선 금융권 CEO들을 비롯해 DLF 사태와 관련된 일반증인 전원의 채택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8일 열리는 금감원 국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이 역시도 여야 간사 간 의견차가 큰 상황”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일반증인 채택 없이 국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8일 예정된 금감원 국감에서 DLF 관련 증인 채택을 위한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금감원 중간검사 결과 불완전판매 정황이 속속 드러난 만큼 CEO들의 증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증인 채택 협의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DLF, DLS를 판매한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이번 사태를 금융사들의 이익 중시 및 관리 부실 탓으로 잠정 결론짓고,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LF 상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직원이 판매에 나서고,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DLF 상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일부 파생결합상품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 등을 보유하지 않으면 판매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금감원은 같은 은행 영업점에 근무하는 무자격 직원이 유자격 직원을 대신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투자자 확인서에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자필로 써야 하는데 이를 은행의 펀드 판매직원 등이 대필하거나 누락한 경우와 고객이 내방하지 않았지만,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펀드를 개설한 정황도 일부 포착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서류상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쟁조정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판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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