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대폭 축소 등 개혁안을 내놓은 윤석열 검찰청장/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에 특수부 대폭 축소로 화답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일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윤 총장에게 “검찰의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측은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수사 관행 전반에 대한 점검과 과감한 개선이 언급됐다.

이에 청와대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특수부가 유지될 검찰청 두 곳이 어디가 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특수부가 남아 있는 곳은 서울중앙 외에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검찰청 등이다.

검찰은 지역 특수성과 검찰 수사 수요 등을 고려, 법무부와 협의해 특별부의 존치 여부를 결정 짓겠다는 방침이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전국에 있는 검찰청 43개 특수부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등 7곳을 남겼으며, 1만4000여 건에 이르던 검찰 직접수사 건수도 2018년 기준 8000여 건까지 줄인 바 있다.

윤 총장은 아울러 정부부처 등 외부로 파견된 검사들의 복귀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검찰의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고 이들을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 민생범죄를 담당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57명으로, 총 37개 기관에 근무 중이다.

검사장 전용차량에 대한 이용 중단 조치는 즉각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는 검찰 내에 타 행정부처 차관에 준하는 검사장이 너무 많은데다 전용차량 제공은 과잉대우라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다만 특수부 폐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바꿔야 하고, 검사 인사권의 경우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복귀대상으로 보는 파견검사 중 26명은 법무부 관계부서에서 일하다 보니 이들의 거취도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와 제도적으로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고, 오늘은 구체적인 안보다는 추진해나갈 방향,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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