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프레이 피죤’ 유해물질 검출 무혐의 결정
미세 플라스틱 검출…사측, “시험연구원 분석법 한계” 토로

최근 피죤은 자사 제품 ‘스프레이 피죤’이 청주지방검찰청(이하 청주지검)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사진=피죤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국내 섬유유연제 시장에서 명성을 이어온 피죤이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해 유해물질 검출 논란을 빚었던 자사 제품 ‘스프레이 피죤’이 그간의 누명을 벗고 서서히 회복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피죤 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돼 사용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유해물질 검출이 예민한 현 시점서 악재로 작용할지 빠른 선제 대응으로 부진을 털어내고 기업 가치 및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 안전성 검증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피죤은 올해로 41주년을 맞았다. 국내 토종 브랜드로서의 자존심을 내걸고 해외 유수 기업들과 경쟁하며 섬유유연제 시장을 선도해왔다. 

그러나 유해물질 논란 등 잇따른 부정적 이슈가 피죤의 명성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브랜드 신뢰도 하락은 물론 실적 부진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기준 국내시장 점유율이 45%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는 샤프란과 다우니에 이어 3위로 밀려난 상태다.

최근 피죤은 지난해 유해물질 검출 논란에서 벗어났다. 자사 제품 ‘스프레이 피죤’이 청주지방검찰청(이하 청주지검)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 스프레이 피죤에서 사용제한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이 검출되면서부터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피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피죤은 당시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및 회수,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을 통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스프레이 피죤에서 PHMG가 검출되지 않았고 검사 방법도 부정확했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청주지검은 피죤을 최종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 화학분석실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공인 검사기관들에게 같은 시료를 검사 의뢰했지만 유일하게 FITI시험연구원 검사에서만 PHMG가 나왔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고시한 표준방식인 FITI시험연구원의 검사방식은 전혀 다른 물질도 PHMG로 오인될 수 있음이 공인 검사기관 간 검사 방식 차이 비교를 통해 밝혀졌다. 

실제 피죤은 청주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기 전 이미 지난해 말 원료공급업체와의 법적 절차 과정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PHMG가 불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아 피죤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죤은 곧장 해당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누명을 벗을 수 있었지만, 가습기살균제 관련 논란이 증폭되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적 정서를 고려했다는 것. 우선 해당 근거자료를 청주지검에 제출하며 차분히 대응해 나갔고 결국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일각선 피죤이 유해물질 누명은 벗었지만 그 여파에 따른 실적 및 이미지 관련 후폭풍을 해결하기 위해선 결정적인 돌파구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피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해매출 무혐의를 밝히기 위해 주력했고 소비자들의 혼선이 없도록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시기다. 아직 매출 손실을 따져보지는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창립 이래 줄곧 원료에서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 확인과 검증을 거쳐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인 만큼 앞으로도 품질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자리매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피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식물 추출물 등 친환경 성분을 강화한 섬유탈취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미세 플라스틱’ 검출

그럼에도 피죤은 최근 일부 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되며 또 한 번 논란이 일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섬유유연제 12종을 대상으로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인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피죤 해당 제품은 리처퍼퓸 로맨틱 플라워, 리치퍼퓸 시그니처 미스틱 등 2개다. 조사 결과 피죤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은 폴리아크릴레이트계열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피죤 프리미엄 핑크 제품의 경우 잔류한 캡슐 양이 많지 않아 성분 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피죤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일이”, “시험기관 조사 결과가 믿을 만한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피죤 측은 향기 캡슐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결과를 놓고 ‘잔류한 캡슐 양이 많지 않아 성분 측정이 불가능했다’고 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피죤 관계자는 “시험연구원 분석법의 한계가 있다. 추후 미세플라스틱 관련 생활용품 부문 규제 논의를 지켜보며 정부, 업계, 시민단체 등 논의 주체들과 원만한 협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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