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안이하고 미흡한 운영 방증"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사진 = 한국전력공사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김종갑 사장이 이끌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3년 동안 380억원 규모의 벌칙성 부과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중 최대 규모다. 무엇보다 한전이 변전소 옹벽시설을 통해 비용을 아끼려 '꼼수'를 쓰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건이어서 안일한 운영행태란 비난을 받고 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하기관 35곳으로부터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납부한 각종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납부한 부과금은 총 819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기관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인해 부과 받은 과금을 말한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은 397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과금을 냈다.

한전은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다. 징수 명목은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이다.

대표적으로 변전소 옹벽시설이 있다. 한전은 옹벽을 변전소 설비의 일부로 올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로 간조한 것. 이 경우 규칙상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 노출정도가 심한 곳은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최소 15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에 한전은 해당 옹벽의 감가상각기간을 15년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에서 옹벽은 주요 변전시설과 별도의 건물이며 진동성이나 부식성 물질의 노출정도도 심각하지 않았다. 옹벽은 기준내용연수가 40년인 자산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해당 옹벽은 감가상각비 산정기간 30년으로 적용돼 추가 세액이 발생했다.

대규모 벌칙금 부과금을 낸 한전은 김종갑 사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도 3억7307만원의 벌칙성 부과금을 냈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미달로 분담하게 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훈 의원은 “가산세, 과징금, 과태료과 같은 이들 벌칙성 부과금은 결국 각 기관마다의 귀책사유가 발생해 납부하게 된 것으로 공공기관들이 그만큼 안이하고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이들 공공기관들은 모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이러한 부가적인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방식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