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원 대상 카드대금 청구유예 및 분할 상환 등 지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카드업계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신한카드(대표 임영진)는 4일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고객에게는 카드대금을 최장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한다.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이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고객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대표 이동철)도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회원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간 청규 유예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한다. 태풍 피해 발생일(10월3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이외에도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대표 정태영)은 이번 태풍으로 큰 수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 연체금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11월 29일까지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양사는 다음달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는 전액 감면된다.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6개월 동안 채권주심 활동 역시 중단된다.

BC카드(대표 이문환)도 피해 고객에게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이용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지원한다. 오는 7일부터 11월 말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롯데카드(대표 김창권)는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이와 함께 태풍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태풍 피해 발생일 이후부터 10월 말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