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5억원 특혜 대출 의혹 제기…옛 동남은행 영업정지 직전 추가 대출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주고받고 있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했던 웅동학원이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금융위원장의 무책임한 답변은 의원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웅동학원이 동남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 5억원의 추가대출을 받았다”며 “그래서 관련 상황이나 파산 관련 관제인, 당시 부실 대출에 대한 정부 대책이 있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너무 오래돼서 아무 것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그 당시에는 동남은행이 영업정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부산에 본점을 둔 동남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으면서 1998년 6월 29일 당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로부터 동화·대동·경기·충청은행과 함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영업정지)됐다.

웅동학원은 동남은행에서 1995년 30억원을 대출받고, 1998년 5억원을 추가 대출받았는데, 추가대출이 이뤄지는 시점에 이미 동남은행은 금감위의 부실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결정으로 인해 동남은행의 우량자산과 예금은 주택은행으로 계약이전됐고, 부실자산은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 부실 동남은행을 인수한 주택은행의 BIS비율 하락 방지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 증자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은 위원장은 “제가 그때(6월 29일)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면서 “조사 중인 게 드러나면 혼란이 생겨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전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서기관이었다. 극비리에 진행된 영업정지 조치를 동남은행은 몰랐을 것이라는 게 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은 위원장의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당시 서기관하시면서 참여를 했음에도 ‘동남은행이 알았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무책임하게 잘라 답변하시면 문제를 파악해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진 추가 질의시간에도 웅동학원 특혜 대출 의혹과 은 위원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가대출이 이뤄진 5억원은 4개월 후인 1998년 10월 연체가 발생해 부실채권이 됐고, 1999년 3월 성업공사에 매각됐다. 1995년 실행된 30억원 대출 또한 1998년 9월 연체가 되면서 성업공사로 매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01년 3월부터 공동 파산관재인 업무를 하고 있던 예보는 2003년 A건설사에 무리한 대출실행을 했다는 이유로 동남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며 “하지만 부실대출이었다는 정황이 상당한데도 예보와 소송을 전담하는 공동 파산관재인은 웅동학원과 동남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당시 변호사)이 1998년 10월 공동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돼 2003년 1월까지 동남학원의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한 내용을 공개했다. 뒤이어 정재성 변호사(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2003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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