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3∼4명도 증인 출석 예고

오는 7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 아래 전두환 씨의 형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오는 7일 광주지법에서 다시 열린다.

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7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 아래 전 씨의 형사재판이 진행된다. 이번 재판에는 1980년 5월 당시 조 신부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천주교 평신도가 증인석에 앉는다.

법정에는 39년 전 조 신부와 함께 헬기 사격을 목격한 평신도 이모 씨가 출석한다. 현재 이 씨는 당시 조 신부와 같은 장소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하는 유일한 인물로, 사실상 핵심 증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씨는 1980년 5월21일 광주 동구 호남동성당에서의 상황, 고 조 신부와 함께 헬기 사격을 목격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씨 이외에 시민 3∼4명도 함께 출석, 당시 헬기 사격의 실체를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씨는 지난달 2일 열린 재판을 통해 존재가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 신부의 조카이자 이 사건 고소인 중 한 명인 조영대 신부가 이 씨의 존재를 증언한 것.

조영대 신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고 조 신부와 함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사실은 불과 10여 년 전에서야 이 씨로부터 듣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고 조 신부도 생전 평신도 한 명과 함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재판에 피고인인 전 씨는 출석하지 않는다. 전씨 측 변호인이 지난 4월 23일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제출, 법원이 이를 허락하며 선고 전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부는 전 씨가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어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불출석을 허가한 바 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고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며,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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