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객관적 검증 시스템 마련해야"

사진 = 한국동서발전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이 석탄수입일을 임의로 변경하는 식으로 부당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감사원의 '전력거래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은 수입석탄 입고일을 105차례에 걸쳐 임의로 변경해 발전순위에 포함되게 한 뒤 각각 75시간, 495시간 등 총 570시간을 추가 가동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부당이득은 91억5400만원에 달한다.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은 화력발전소의 발전비용에 석탄 수입 해당 월의 입고단가가 반영된다는 점에 착안, 석탄입고일을 조정해 산정월을 변경했다. 전력시장가격보다 연료비가 높아 가동하지 않았어야 할 발전기를 발전순위에 포함해 수익을 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올 1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려 105건이나 석탄연료 입고시점을 달리해 회계처리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동서발전은 10억6700만원, 남부발전이 80억8700만원이다.

어기구 의원은 “발전사의 입고일 변경 꼼수 등으로 인한 전력거래 정산금 부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 검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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