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가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모텔 투숙객을 무차별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일명 '한강 몸통 시신'의 피의자 장대호가(38)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8일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범행 후 반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다는 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재범 우려가 있다"면서 사형 구형에 대해 강조했다.

장대호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장이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왜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장대호는 "전혀 미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대호는 체포 당시에도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투숙객 A 씨를 잠이 든 사이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이어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해 한강에 5차례 걸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장대호는 자신에게 A 씨가 반말을 하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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