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허위·과장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한 책임 ‘인정’
대장균 검출 등 식품위생법 위반 최다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최근 배달앱과의 제휴 등 타개책을 꾸준히 내놓으며 실적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는 설빙이 가맹점주에 예상 매출액 허위 제공으로 인한 패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식품위생법 위반 1위 업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8일 가맹점주 김모씨 등 2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빙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설빙이 김씨 등에게 가맹사업법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산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허위 정보’ 제공이라 판단, 본사가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씨 등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가맹계약을 맺었다며, 설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과 9월 설빙에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고 각각 용인시 기흥구·인천 연수구에 가맹점을 냈다.

문제는 설빙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것. 실제 본사는 김 씨 등에게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 5개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제공해야 했지만, 계약 체결 무렵 전국 가맹점들의 일평균 매출액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다. 나아가 5개의 인근 가맹점 가운데 매출액이 가장 적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 제8조에 따르면 가맹점주에게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는 것은 위반이다. 이런 점에서 설빙이 김 씨등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허위 정보에 해당되는 셈이다. 다만 법원은 김씨 등도 각 점포 주변의 상권·유동인구 등을 충분히 분석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3년 국내 첫 점포를 연 설빙은 이후 1년만에 400여개의 점포를 늘리는 한편, 매출 200억원대·영업이익 160억원 수준을 단번에 달성한 바 있다. 지난해 설빙의 영업이익은 24억8971만원으로, 전년(10억1340만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한때 외식 트랜드 급변으로 인한 실적 부진과 오너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매출·영업이익 모두 대폭 감소세를 보이며 주춤했지만 최근 배달 시장 진출 및 리뉴얼, 공격적 신메뉴 출시 등의 타개책을 내세워 실적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실제 지난해 4월 배달의 민족·요기요와 제휴를 맺으며 배달 서비스 시장에 본격 출사표를 던진 설빙의 배달 매출(지난 7·8월 기준)은 전년 대비 210% 급증, 전체 매장의 평균 매출까지 끌어올리는 효과를 톡톡히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엔 설빙의 여름 스테디셀러로 유명한 ‘메론설빙’의 누적 판매량(9월 기준)이 750만개를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가맹사업법 위반과 함께 엎친데 덮친격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최다 업체로까지 지목돼 혹독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평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근 5년간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설빙이 대장균 검출·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 등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건)·이물혼입(11건)면에서도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 대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설빙 담당자는 “시정조치를 받은 즉시 슈퍼바이저가 해당 매장 등을 1차 방문해 점주 미팅 후 수정을 진행했다. 이후 2차 방문을 통해 수정된 부분에 대한 확인을 거쳤고, 사진 촬영 등을 진행해 점검 당담자에게 발송, 확인이 이뤄졌다”며 “향후 위생면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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