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 현장. / 사진=최은경 기자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기업제품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5곳이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등에 따르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중기부를 비롯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산학연협회 등 5개 공공기관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공영홈쇼핑의 경우 0.52%에 그쳤고, 중기부도 0.70% 수준에 불과했다. 법령 위반 의혹이 짙어지는 이유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0.82%, 중소기업연구원 0.49%, 중소기업유통센터 0.73%에 머물렀다. 한국산학연협회도 0.6%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경우 지난 2016년 0.03%, 2017년 0.38% 등으로 3년 연속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어 의원은 “공공기관은 솔선수범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하는 기업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 마련한 제도인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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