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유재수 전 국장 감찰결과에도 징계 이뤄지지 않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사진=이태규 의원실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부하 직원의 비위행위 의혹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 국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유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결과를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12월 초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전화로 “청와대 감찰결과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이 품위유지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의 감찰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김 전 부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최 전 위원장과 유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고도 기관 차원의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청와대로부터 감찰조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면 종전의 감사결과인 청와대 감찰조사 결과를 활용해 당연히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징계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은 금융위 차원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유재수 전 국장은 인사 조치에 해당하는 본부 전보 외에 아무런 징계처분 없이 지난해 3월 퇴임했다. 국가공무원상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전 국장의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은 통보받은 것은 없지만 (그것만으로) 엄중하다고 받아들였다”고 답변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는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 전 위원장은 품위유지를 위반한 유 전 국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어야 하나, 징계처분 없이 퇴임하도록 한 것은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다수 견해다. 직무유기는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도797 판결)에 따르면 ▲통보받은 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달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부여된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이태규 의원은 “유재수 전 국장 문제는 청와대 감찰결과 및 통보절차에 관한 사실관계와 미비점, 비위행위 가능성 등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법령에 근거해 집행이 이뤄지는 행정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만큼 관련법 위반과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위해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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