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인 여야 의원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여야 간의 별다른 논의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이 높아졌다.

정치권의 관심사가 온통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에 쏠려 있는 동안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들을 논의할 시간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정감사까지 겹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은 의원들 사이에서 말 그대로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법안 등 총 4건의 법안들은 지난 4월 3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지 163일째를 맞았다.

해당 법안들은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지난 8월 31일로 끝나면서 소관 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로 변경된 상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법안이 이달 말 본회의로 자동 회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법사위에서 거치게 되는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90일 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법안들은 내년 1월쯤 본회의로 회부될 수 있는데,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법안을 다룰 시간은 100여일 남짓에 불과하다.

다만 법안에 대한 여야 간 논의는 활발하지 않아, 지난 4월 30일 이후 전체회의에 상정되긴 했지만 소위원회에서는 다뤄지지 못했다.

6개월에 가깝도록 법안들은 사실상 방치되다시피한 상황으로 오는 21일 국정감사가 종료되기까지는 논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 등에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기관들은 “10월 말에도 상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해 문 의장이 이달 말 사법개혁 법안 본회의 상정을 결행할 경우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문 의장은 앞서 지난 7일 국회 초월회 회동에서 “의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을 법사위 고유법안으로 보고 추가로 진행되는 체계·자구심사 기간(최대 90일)을 뛰어넘어도 된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논의 기간으로 소관 상임위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을 각각 거칠 수 있도록 돼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국회의장으로서 상정 강행 의지를 확고히 하는 듯한 발언은 적절치 않다. 국론분열에 이어 의회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이르면 13일부터 일주일간 예정된 해외순방 일정이 끝난 뒤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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