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유튜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여간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내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적발된 유튜버 중 지난해 1명과 올해 6명을 포함해 총 7명에게 국세청은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10만 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천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유튜버들의 광고 수입 등으로 이뤄지는 정확한 소득규모를 파악하는데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의 경우 소속 유튜버로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쉽지만, 유튜버의 경우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로 소득을 자진 신고 하지 않을 경우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지금까지는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 유튜버의 광고 수입의 경우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하여 신고 안내와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게 유일한 방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가 될 경우에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하여 지난해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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