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결과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표시로 소비자를 속인 생산농가와 판매점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10일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개소에 지난 7월 26일부터 9월26일 까지 포도, 애호박 등 41개 제품에서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 농약 314종을 검사했다. 그결과 위법행위 11개소를 적발했으며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내용으로는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9개소)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개소)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 작업(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사례의 경우 가평군의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됐음에도, 본인이 생산하는 포도 40박스(5㎏)에 19년 9월까지로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해당 포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잔류농약(‘이미녹타딘’ 0.0343㎎/㎏)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B 씨의 경우 김포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상추, 오이, 풋고추 등을 생산하면서, 친환경 인증품목이 아닌 ‘고추씨’에도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에 위치한 C마트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바나나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단에 친환경 인증(유기농) 표시·광고판을 부착하고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다 단속에 적발 되기도 했다.

이같이 '친환경농어업 육선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일부로 인해 성실히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농민과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선량한 농민을 기만하고, 친환경 인증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한 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부정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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